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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증거 수집할 때 '이 행동'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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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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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위자료청구소송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죠. 하지만 쉬운 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상간자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상간자소송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오늘은 증거 수집 방식에서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의 휴대폰, 봐도 될까?

가장 대표적인 상간자소송증거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대화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휴대폰을 볼 수밖에 없는데, 과연 안전할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는 것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소송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대화를 캡쳐를 한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부부가 서로의 휴대폰을 확인한 것만으로 처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단 수집한 증거가 있다면 제출 여부에 대해 법률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소송 의뢰해도 될까?

상간자소송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상간자소송 증거 수집을 의뢰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상간자소송 직원의 업무는 결국 타인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보호법') 제50조 제2항 제3호 및 제16조 제3호에서 특정인의 소재를 알아내거나 사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제16조 및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상간자소송 직원들이 "상간자소송증거 수집을 의뢰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상간자소송 의뢰하는 행위를 신용정보보호법 위반의 공범으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데에 대한 '교사범'으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즉, 상간자소송 의뢰는 지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블랙박스, 확인해도 될까?

상간자소송증거를 수집하고자 할 때 배우자의 차량을 알아보고,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블랙박스 메모리를 수집하는 것 자체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새롭게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인하는 것은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가지를 더 따져보아야 합니다.
최근 한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확보한 것을 '자동차수색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다툼이 있었는데요.
비록 자동차수색죄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배우자가 직접 보조키를 준 적이 없고 평소 서로의 차량을 확인해도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없었으며 암묵적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미 실질적 혼인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른 후라면 배우자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상간자소송증거 수집을 위해 배우자와 본인의 대화,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상간자와 본인의 대화 등을 녹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증거로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상황, 즉,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였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의 테두리 안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불법으로 녹음된 자료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불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몰래 녹음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시 증거로 사용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자소송증거를 수집할 때 알아두어야 할 4가지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증거 수집,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상간사건에 16년 이상 주력하고 있는 제게 편하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으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번호1877-2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