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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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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어려움 없이 하신 분들도 계실테고 힘들게 결혼승낙을 받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부부로 끝까지 평생 이어가기란 참 쉽지만은 않은거 같아요. 서로 없으면 못살꺼 같았던 사랑도 부부의 인연으로 살아가기에는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 힘든일도 닥치기 마련입니다. 평탄할껏만 같은 결혼생활도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깨지기 시작한다면 부부의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혼까지도 고민하고 계실껍니다.
한번 두번 정도의 서운함과 섭섭함은 말로 표현하고 서로의 대화를 통해 노력을 하겠지만, 반복되는 일상들과 같은 이유로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고, 부부가 바빠지기도 할테고, 점점 줄어만 가는 대화, 서로에 대해 무덤덤해 지는 날도도 지속될텐데요.
행복하려고 시작된 결혼생활이 이런 상황들의 지속된다면 최후의 진행 방식은 이혼이 아닐까 합니다.
부부 쌍방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까지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고, 혼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재판이혼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비하시는게 좋아요. 실시간 비공개 무료 상담 바로가기(클릭)

부부 각자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자신의 위치에서 커리어를 쌓으며 각자의 생활을 20~30년동안 하면서 지내 셨을 꺼예요. 서로가 다르다는걸 알고 살아간다면 많은 이해를 하고 배려를 통해 부부관계를 이어 가겠지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잘잘못만을 탓한다면 서로 맞지 않음을 느끼 게 됩니다. 주위의 지인들에게 조언을 얻고자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분야든 전문가는 존재하고 이혼무료상담센터의 변호사를 통해 명확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혼을 성립하는 이유가 나의 해소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준비를 하고 많은 증거 자료들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후의 내삶을 위해서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연결된 고리들도 하나하나 풀어 나가셔야 할텐데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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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다양한 이유들을 확인해 보면 아직 까지도 고부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사유, 가정폭력의 행사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도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고 있는데요.
민법에서는 재판이혼을 이용 가능한 명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해요. 재판이혼으 하게 되면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하고, 적법하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일반인들은 어떤 부분이 불법이고, 어떤식으로 증거를 입증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예요. 고흥흥신소 이용한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거나 불법적인 상황들로 수집하여 입증한다면 증거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사건으로 이혼을 요구 할때도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지만 기분이 나쁘고 욱하는 마음으로 인해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찾아가서 폭행을 행사하거나 폭언등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가 고소를 당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회사 게시판이나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외도에 대한 내용 을 공유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억울하고 분한 마음은 누구나 다 알지만 법으로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예요!! 답답하고 화나는 마음을 감정적으로 대하기 보다는 이성적인 판단을 옆에서 도와주고 조력을 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위로를 받으시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독단적인 판단보다는 다양한 사건을 맡아 보고 같은 사례들을 접해본 이혼변호사는 내게 빛이 되고 힘이 되어 줄 사람이예요. 가장 힘들때 옆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이 날 수 있고,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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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은 무엇인가?? 가장 빠르고 고통없이 이혼을 성립 할 수 있는 방법 으로는 협의이혼이 있습니다.
부부쌍방이 서로 모든 일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이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어요.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어요.
협의이혼 숙력기간인데요!!

1. 미성년인 자녀(임신중인 자 포함)

가 있는 경우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가정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협의이혼 숙려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이를 소명하여 제출 할 수 있어요. 이경우에는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해 사유서를 제출 할 수 있어요.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꿈도 못 꿔요.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연로 여섯가지를 규정 하고 있어요.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예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혼인을 한 이후에 부부 한쪽에서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의 개념보다는 보다 넓은 개념을 말하는데요. 부정행위인 지의 여부는 개개인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그 정도와 상황들을 참작하고 평가 되고 있어요.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예요.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와 부양,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해요.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등)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경우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 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 으로부터 폭행과 학대, 모욕등 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폭행 과 폭언, 학대, 모욕등을 당하는 것을 말해요.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유가 됩니다.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의 여부를 전혀 증명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이상 끊이지 않는 것을 말해요.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거 에 의한 혼인을 해소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요.
즉, 실종 선고에 의해서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 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온다 고 할지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니예요.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질의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가정이 파탄되어 그 혼인 생활을 계속적으로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해요. 부부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지는 혼인파탄이 된 정도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유지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나이,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 관계의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고 있어요. ​ ​

가정파탄의 원인제공을 하게 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문제인데요.
판례에 따르면 혼인을 파탄낸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예요. 가정을 파탄낸 책임이 있는 본인 스스로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한다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예요. 하지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도 있는데요.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 에도 오기나 보복을 위한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등 특별하게 사정이 있는 경우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를 말해요. 다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에 대해서 상대방이 그 주장사실을 다투면서 오히려 다른 사실을 내세워 반소로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그 사정 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 면서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고 단정 할 수 는 없습니다
부부 두 사람의 책임이 동등하게 있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가 되요.

재판에 의한 이혼 과정 소송이혼으로 진행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밟아야 해요.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경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등에 대해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제기되어 그 결정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조정 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이 되요. 소송절차가 개시되고 변론기일이 정해졌다면 소송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소송제기자와 소송상대방 각자의 주장 및 증거 관계를 진술하고 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 받아요.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발행하고, 이혼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 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요. 한편, 이혼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원고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 할 수 없었음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동일한 사유로 다시 소를 제기 할 수가 없어요.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 송달 전 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 또는 상고 할 수 있어요.
이혼 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에 이혼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공동 재산과 기여도 확인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기간동안 부부가 서로 협력하고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부부 소유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해요.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에는 이혼을 하게 된 원인제공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요구 할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경우에도 인정이 되요. 부부의 협의를 통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지만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통해 정해지기도 해요. 소송이혼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 이지만 따로 할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하셔야 하며, 2년이 지나 청구를 하게 된다면 경과되어 소멸이 될 수 있어요.
빠른 시일내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시는게 좋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에는 ​ 월급명세서, 재직증명서, 퇴직연금, 퇴직금, 임대차계약서, 보험증권, 계좌 거래 내역서, 자동차 등록 원부,등이 대상 목록이고, 재산은 최대한 밝혀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어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등 모두 포함이 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가 되요.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와, 혼인을 유지한 기간 및 생활정도, 경제력, 나이, 직업, 혼인파탄의 이유와 책임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여부 문제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산정이 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고 평생을 주부로만 살아 왔더라도 전업주부의 가사노동과 내조, 자녀를 양육한 부분을 부부가 공동의 재산형성에 기여 했다고 인정을 받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요.

위자료 정신적 고통과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말하는데요. 배우자의 불법행위 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는 정신적인 손해와 나눌 수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은 부분에 대한 배상도 인정이 되고 있어요. 이혼을 하게 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배우자 외에도 이혼을 하게 만든 원인제공을 한 시부모와, 장인, 장모 제3자에게도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폭언등을 당하는 경우 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요.
이혼을 하는 경우의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즉 이혼 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되어 청구를 할 수 없어요.
청구를 할 수 있는 행사 기간도 확인 하셔서 위자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상대방이 위자료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신청하실 수 있어요. 만약, 이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이행할 때에는 제재 가 들어 가는데요. 이유없이 위자료를 미지급하는 경우는 가정법원과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고, 3기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행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 을 하는데요. 그 의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하고 위자료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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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혼소송을 진행시에는 어려운 법률적인 용어들도 있어 일반인들이 처음 접해보는 어려운 단어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혼으로 마음의 상처도 아물기 전에 소송으로 많은 감정을 소모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이혼의 사유 들도 제각각입니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어떠한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을 많이 접해보고 같은 사례들을 경험해 본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이혼에 대한 부분들을 검색만 해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이유는 틀리고 나에게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는 변호사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하기 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셨을텐데요. 어려운 결정을 하신만큼 승소를 하는 것도 중요하시죠!! 법률사무소 윤중은 이혼소송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는 의뢰 인의 편에서 위로도 해드리 며 빛이 되는 길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의 첫걸음도 반드시 중요한 만큼,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어 줄 수 있는 곳에서 이혼무료상담을 진행해보세요.
결혼은 혼인신고서를 통해 간편한 절차로 진행이 되었지만 이혼은 결혼과는 다르게 연결고리들을 쉽게 풀어낼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준비와 대비를 잘 하셔서 승소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윤중은 승소가능성이 없다면 수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든 삶에 지쳐 고통스러우시다면 법무법인 윤중에서 힘이 되어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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