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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소송 : "이혼 안 하고 소송만 가능? 증거 수집 시 흥신소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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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1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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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이혼 없이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다들 놀라요

많은 분들이 배우자와 헤어져야만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무조건 이혼해야 하는 줄 알고 밤새 울었거든요ㅠㅠ 정당하게 부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녀나 상간남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이건 내 가정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는 민사 소송이라서 별개로 진행이용 가능한 거죠. 아이들 생각해서 가정을 깨고 싶진 않지만, 억울해서 잠이 안 오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 아닌가요?

증거 조사하다다가 전과자 될 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배신감에 눈이 뒤집혀서 흥신소 쓰거나 몰래 녹음기 설치하려는 분들 계시죠? 그러다 진짜 큰일 나요ㅠㅠ 저도 홧김에 그럴 뻔했는데,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안 받아줄 뿐더러 오히려 형사 고소당할 수 있대요.

유부남인 줄 몰랐다는 뻔한 변명, 이렇게 반박하면 끝나요

상간자들이 법정에서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1위가 뭔지 아세요? 바로 "결혼한 줄 몰랐다"거나 "이혼남인 줄 알았다"고 발뺌하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럴 땐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속에서 '여보', '와이프', '아이' 같은 단어가 있는지 찾아내거나, 가족 행사를 언급한 내용을 증거로 내밀면 꼼짝 못한답니다. 입증 책임이 원고(피해자)에게 있어서 좀 까다롭긴 하지만, 꼼꼼히 준비하면 그들의 거짓말을 시원하게 깨부술 수 있어용ㅎㅎ

당시 대중 반응

"와 이혼 안 하고도 참교육 가능하다니 진짜 다행이네요" "증거 잡겠다고 녹음기 썼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정보 감사합니다" "상간녀가 몰랐다고 발뺌할 때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3년 지나면 소송 못 한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당장 준비해야겠네요"

소송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3년 지나면 땅 치고 후회해요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상간녀 소송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외도 사실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진대요. 망설이다가 기간 놓쳐서 억울해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다 속상하더라구요ㅠㅠ

위자료 액수, 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솔직히 알려드림

그래서 결국 얼마 받을 수 있는지가 제일 궁금하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간이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가 많대요. 근데 상간자가 반성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배우자와 동거까지 했다면 위자료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사실! 돈으로 상처가 다 치유되진 않겠지만, 금융 치료라도 확실하게 해줘야 속이 좀 풀리지 않겠어요?^^ 내 가정을 파탄 낸 대가는 확실하게 치르게 해줘야 다시는 이런 일 못 벌이죠. 추천 글: 반려견 짖음 훈련 셀프 : "성대 수술 고민 전, 현관 벨 소리에 미친 듯 짖는 개 3일 만에 잠재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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