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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승소 판결 받았지만, 상간자에게 위자료 받고 있지 못하다면? 문정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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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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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문정역 변호사 세륜 로펌 은 그간 많은 상간자 소송 승소사례 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간자 소송에서 어렵게 승소판결을 받아놓고도 상대방이 위자료 등 아무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 문제는 상간자 소송과는 별개의 법적 조치 가 취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사례

A씨(남성분) 는 배우자 혼외관계 사실 을 알게 되어 상간자 소송 을 진행하였고, 기나긴 소송 끝에 드디어 승소 판결 을 받게 됩니다.
1,500만원의 위자료 를 지급하라는 판결 을 받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소송이 끝난지 6개월이 지났지만 A씨는 상간자로부터 단 1원도 받지 못한 상태 였습니다.
더이상 두고볼 수 만은 없었던 A씨는 법적 조치 를 취하기로 마음먹고 어떤 진행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강제집행

A씨처럼 승소판결문 과 집행문 을 가지고 있다면 법적 방식에 따라 강제집행을 이용 가능한 모든 요건(집행권원) 이 갖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① 상간자의 재산(예컨데, 부동산, 예금, 급여채권, 자동차 등)을 조회 하여 재산을 파악 하고, ②재산의 종류에 따라 강제집행 방법 을 선택 해야 합니다.

각 재산별로 어떤 집행 방법을 선택해야할까?

부동산 에 대한 강제집행

상간자가 부동산을 소유 하고 있다면 이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경매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에 강제경매 신청서 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A씨가 받은 판결문과 집행문을 제출하게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 을 하게 되고, ① 경매 공고 와 ② 입찰 진행 방식을 거쳐 낙찰이 되면, ③ 배당절차 를 통해 위자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채권 에 대한 강제집행

상간자가 은행에 예금을 한 것이 있다면 이 예금채권 , 그리고 받을 급여가 있다면 급여채권 에 대해 압류 또는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상간자의 주소지 관할법원 에 신청하게 되는데, 제3채무자의 정보 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만약 예금채권이라면 제3차무자는 은행, 급여채권이라면 제3채무자는 회사가 되겠지요.

이렇게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 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신청하게되면 채권자(A씨)는 직접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동산 에 대한 강제집행

상간자가 소유한 자동차 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도 있는데요, 자동차 외에도 귀금속 등 가치있는 동산 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파악된다면 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은 ①현장에서 동산을 압류 하고 ② 매각 절차 를 거쳐 진행하게 됩니다.

상간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희 법무법인 세륜은 상간자의 재산 정보를 사전에 미리 파악 하기 위해 [부동산정보조회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상간자에게 자신의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령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재산명시절차' 라고 하는데요, 상간자가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재산을 명시 하게 되면 과태료나 감치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상간자의 부동산, 자동차,예금계좌 등에 대한 정보를 조회 하게 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여주면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 채무자의 재산정보를 요청 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의해야 할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상간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 전 에 집행을 원할하게 할 수 있을지도 고려 하여 가장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지 선택 하게됩니다.
물론 위자료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 을 받게되면 위에서 말씀드린 집행이 가능할 수있지만, 간이하게 지급명령 을 신청 하거나, 혹은 화해 를 시도하여 위자료를 원할하게 지급 받을 수 있는지도 고려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통해 위자료 를 받아야하는 사안이라면, 그리고 이미 판결문까지 받은 상황 이라면 이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할 때 몇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 부동산조회서비스를 통해 집행이용 가능한 재산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사전에 확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거나 은닉한 경우 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는 , 위자료 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이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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